안녕하세요.
달리기짱입니다.
드디어 3월 법인세 신고의 끝이 보이네요
다들 잘 마무리하고 계시죠?
오늘은 처음 할 때 너무나 어려웠던
“ 법인세등 분개” 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이니 조금만 힘내세요!
순서
📌step1. 세무조정,소득처분,세액공제감면 등 마무리하여 최종적으로 법인세 산출
📌step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열기
📌step3. 상황별 법인세등 분개
• case1. 결손일 때
• case2. 기납부세액 > 산출세액
• case3. 최저한세적용제외세액공제 있고 환급일 때
• case4. 최저한세적용대상세액감면+농특세
법인세등 상황별 분개는 case1➡️case4로 갈수록 점점 복잡해집니다.
step1. 법인세 산출
법인세등 분개를 하기 전 당연히 법인세를 산출해야겠죠.
이 때 익금산입,손금산입 등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세액공제나 감면받을 게 있다면 전부 반영이 완료돼 있어야 합니다.
step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step1 절차를 다 마치셨다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새로불러오기를 눌러 모든 금액이 채워지게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법인세등 분개를 해볼텐데요,
법인세등 분개를 할 때에 참고해야 할 금액은 대부분 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있기 때문에 해당 화면을 보면서 해주면 좋습니다.
118. 산출세액
121. 최저한세적용대상공제감면세액
123. 최저한세적용제외공제감면세액
125. 가감계
126. 중간예납세액
128. 원천납부세액
155. 차감납부세액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상 위 118.~155.까지 일곱가지 금액을 가지고 여러 상황으로 나눠 법인세등 분개를 해볼게요 (많은 업체가 이 안에서 충분히 해결될거라 봅니다)
step3. 상황별 법인세등 분개
• case1. 결손일 때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상
126.중간예납세액과
128.원천납부세액만 있고
155.차감납부세액이 (-)금액일 때(=환급)
>> 법인세등 분개 없음
결산시 선납세금 계상돼있는 것으로 끝.
중간예납 및 원천납부법인세도 없으면 이마저(선납세금분개)도 안해도 됩니다.
• case2. 기납부세액 > 산출세액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클 때)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상
118. 산출세액은 있지만
126. 중간예납세액(+)
128. 원천납부세액(=기납부세액)보다 ⬇️
155.차감납부세액이 (-)금액(=환급)일 때

(예시)
118. 산출세액 : 20원
126. 중간예납세액 : 30원
128. 원천납부세액 : 10원(지방세1원)
155: 차감납부세액 : -20원 (=118-126-128)
+ 지방세 산출세액 2원 - 원천납부세액 1원 = 차감납부세액 1원
(원천납부세액은 보통 지방세와 같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를 원천납부세액 10원의 10%인 1원으로 했습니다.
지방세 산출세액이 2원이고, 원천납부지방세 1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면 지방세 차감납부세액은 1원이 나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분개) 차변 / 대변
법인세등 22원 / 선납세금(국세) 40원
미수금 20원 / 선납세금(지방세) 1원
/ 미지급세금(지방세) 1원
(분개 해설)
법인세등 금액은 118.산출세액 + 지방세 산출세액
미수금 = 155.차감납부세액
선납세금(국세) = 126.중간예납세액+128.원천납부세액중 국세
선납세금(지방세) = 128.원천납부세액 중 지방세
미지급세금(지방세) = 지방세차감납부세액
* 미수금과 선납세금은 각각 세무서와 구청이나 시청으로 거래처코드를 걸어줘야 합니다.
* 예시로 든 분개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세액들을 넣어서 확인해보세요
• case3. 최저한세적용제외세액공제 있고 환급일 때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상
118. 산출세액도 있고,
123. 최저한세적용제외공제감면세액,
126. 중간예납세액 (+)
128. 원천납부세액(=기납부세액)이 있고,
155. 차감납부세액이 (-)금액(=환급)일 때 분개
(예시)
118. 산출세액 : 20원
123. 최저한세적용제외공제감면세액 : 15원
125. 가감계 : 5원 (=118-123)
126. 중간예납세액 : 30원
128. 원천납부세액 : 10원(지방세1원)
155: 차감납부세액 : -35원 (=125-126-128)
+지방세 산출세액 2원 - 원천납부세액 1원 = 차감납부세액 1원
(분개) 차변 / 대변
법인세등 7원 / 선납세금(국세) 40원
미수금 35원 / 선납세금(지방세) 1원
/ 미지급세금(지방세) 1원
(분개 해설)
법인세등 7원 = 155.가감계 5원 + 지방세산출세액 2원
미수금 35원 = (-)155.차감납부세액
선납세금(국세) 40원 = 126.중간예납세액 + 128.원천납부세액
선납세금(지방세) 1원 = 지방세원천납부세액
미지급세금(지방세) 1원 = 지방세산출세액 - 지방세원천납부세액
• case4. 최저한세적용대상세액감면+농특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상
118. 산출세액
121. 최저한세적용대상공제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 있음)
126. 중간예납세액(+)
128. 원천납부세액(=기납부세액)이 있고,
155. 차감납부세액이 있을 때 분개
(예시)
118. 산출세액 : 20원
121. 최저한세적용대상공제감면세액 15원
125. 가감계 5원 (=118-121)
126. 중간예납세액 : 30원
128. 원천납부세액 : 10원(지방세1원)
155: 차감납부세액 : -35원 (=125-126-128)
+농특세 3원
+지방세 산출세액 2원 - 원천납부세액 1원 = 차감납부세액 1원
(분개) 차변 / 대변
법인세등 10원 / 선납세금(국세) 40원
미수금 35원 / 선납세금(지방세) 1원
/ 미지급세금(국세) 3원
/ 미지급세금(지방세) 1원
(분개 해설)
법인세등 10원 = 5+3+2 = 125.가감계 + 농특세 + 지방세 산출세액
미수금 35원 = (-)155.차감납부세액
선납세금(국세) 40원 = 126.중간예납세액 + 128.원천납부세액
선납세금(지방세) 1원 = 지방세원천납부세액
미지급세금(국세) 3원 = 농특세
미지급세금(지방세) 1원 = 지방세산출세액 - 지방세원천납부세액

⬆️분개 화면을 보시고, 적요도 잊지말고 걸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법인세 신고의 거의 마무리단계인 법인세등 분개를 해보았습니다.
법인세등은 분개 이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소득처분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실수했거나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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