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때 부모님이 1억원을 지원해주신대요
결혼할 때만큼은 마냥 기쁘면 좋겠지만,
워낙 목돈이 들어가니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신혼부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죠

순서
☑️ 증여와 증여세
️☑️ 기존 증여세 공제
☑️ 결혼자금 공제 법안 신설
☑️ 증여세 계산
☑️ 증여세 세액공제3%
☑️ 증여세 신고기한
☑️ 결혼자금 증여 절세법
☑️ 증여와 증여세
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계좌 이체해줄 경우, 일종의 재산 이전으로 보아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기존 증여세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다음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각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
1. 직계존속(부모합산) : 5천만원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공제됐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부모는 다른 기준이 적용됨에 유의)
예를 들어
2024년에 증여받았다면
2014년~2024년까지 증여받은 금액을 다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공제됐습니다.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 총 1억 공제가 아닌
부모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결혼자금 공제 법안 신설

결혼 자금 공제, 더 정확하게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법조문이 신설됐습니다
혼인 + 출산할 때
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증여재산 대상
✔️출생or입양신고 전후 2년 이내 증여재산 대상

혼인 1억원
출산 1억원 총 2억원 공제가 아닌
통합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기존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
➡️ 합하여 1억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님께 각각 증여받으면 3억원이 최대 공제액이 되겠죠

단, 기존부터 있던 공제 5천만원은 10년 지나면 공제를 또 받을 수 있다면
혼인,출산 공제는 평생 1억원만 공제된다고 합니다.
☑️ 증여세 계산
결혼자금 증여세는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생애 처음 1억7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1억5천만 원은 공제되며,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액이 커질수록 점차 높아지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50%
이와 같이, 증여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여세 세액공제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신고기한)에 신고하면 3%세액공제 해줍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액 공제를 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아
추후 양도소득세액을 낮출 수 있다고 하네요

☑️ 결혼자금 증여 절세법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출산 자금을 증여할 때, 결혼 시기와 증여 시점을 잘 조정하면 더 많이 절세할 수 있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결혼 자금이 필요한 시점보다 몇 년 앞당겨 증여를 고려한다면, 증여세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을 증여하는 것 외에도, 자녀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더 일찍 제공함으로써 결혼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세금 신고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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