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근로자냐
프리랜서냐
안녕하세요.
“상용직근로자냐vs프리랜서이냐”는 원칙적으로는 업무처리방법, 독립성 유무, 보수지급기준 등을 고려하여
업무제공자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나뉘어 지는데요.
상용직근로자는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세를,
프리랜서는 4대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않고 3.3%의 사업소득세만을 원천징수로 떼이고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와 프리랜서의 원천징수세액과 공제액을 반영한 후의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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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Yes or No?
사대보험 가입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한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정액의 사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원천공제하여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4대보험 종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보통 사업주와 절반씩 납부하게 되는데, 근로자부담분은 각 항목별 아래의 요율 (‘사대보험 요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월급에서 차감되는 사대보험 계산식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5%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4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95%
- 고용보험 : 월평균보수 * 0.9%
(산재보험료는 전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월급 220만원일 때 사대보험료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220만 * 0.045 = 99,000원
건강보험료 220만 * 0.03545 = 77,990원
장기요양보험료 77,990 * 0.1295 = 10,090원
고용보험료 220만 * 0.009 = 19,800원
월급 220만원일 때 사대보험료는 총 206,880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일정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80%나 지원해주니 관련 내용 확인해보세요!
#두루누리지원대상
https://m.blog.naver.com/city_of_taxes/223559454227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80%지원사업 [두루누리]
- 매월 지원수준 - 사업주 90,400원 근로자 86,400원 / 직장인, 사업주 모두에게 부담인 사대보험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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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vs 3.3%사업소득세
프리랜서는 근로자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로 업무를 할 수 있어 사업소득자로 봅니다. (근로소득X)
그래서 상용직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내는 반면,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해서 납부하죠. 원천징수는 사업장 사용인이 원래 주기로 한 금액에서 일정한 세금을 미리 떼내고 직원 또는 프리랜서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떼낸 세금을 사업장 사장님이 대신 납부하고, 1년의 소득이 확정되면 세액공제,감면을 받고 먼저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죠(=근로자는 연말정산,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https://m.blog.naver.com/city_of_taxes/223763641399
연말정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약 2018년 세법 개정 1. 기간 " 3년->5년 " 2. 청년 " 15~29세 -> 15~34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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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지급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https://m.blog.naver.com/city_of_taxes/223545275076
직장인 월급 실수령액 / 2024 사대보험 계산식 / 근로소득세
월급 - 사대보험료 - 근로소득세 = 실수령액 /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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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에 관해서는 위 포스팅에 자세히 적었어요!
“ 직장인 월급 실수령액 = 월급 - 사대보험료 - 근로소득세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와 사대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이 적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안지켜지고 있는게 사실이고, 근로자분들도 받아봤다해도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지를 알기 어려워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을겁니다. 제 이야기에요.. 일하기도 바쁜데 뭘 다 챙기냐며, 알아서 맞게 줬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아는게 힘인거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급여산정에 계산실수가 있을 수 있고 사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가 잘못 기재되어 잘못된 월급을 수령할 수 있으니까요. 내 돈은 내가 챙깁시다!
프리랜서 3.3%사업소득세
앞서 말씀드렸듯 근로자는 회사에 종속된 것으로 본다면 프리랜서는 비교적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업무를 진행합니다.
어떤 회사로부터 외주를 맡아 일정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그 어떤 것도 떼지 않고 Only 3.3%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 됩니다. 이 원천세는 국세 3%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서 3.3%인 겁니다.
즉 3.3%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입니다.
(문득..삼쩜삼 플랫폼은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지 궁금하네요..)
프리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소득자(“프리랜서”)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따로 납부하게 되는데,
근로소득자들은 회사에서 절반 부담하는 반면,
이 분들은 본인이 온전히 전액 다 납부합니다.
프리랜서 국민연금은 9%, 건강보험료는 7.09%,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수입에서 일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소득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사회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x), 지역가입자(o)의 사회보험료 계산에 대해 알아보시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good news
건강보험과 장기보험료 요율은 25년도에도 동결이에요.
2년 연속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결정했는데 전례없는 일이라 하네요. 보통은 올라가는데 말이죠.

🧨bad news
작년 7월,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617만원, 39만원으로 올랐다고 해요.
기존에는 기준소득월액, 쉽게 말해 대략 월590만원 이상을 벌더라도 590만원에 대한 보험료인 531,000원이
최대 보험료(상한액)였고,
하한액은 월 37만원에 대한 33,300원이었는데, 2만원 올라간 39만원에 대한 35,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자와 프리랜서의 차이, 실수령액, 사대보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다음번에는 더 정성들인 포스팅으로 찾아뵐게용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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